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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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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픽 매칭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정보는 K-Startup·기업마당 공식 API 응답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 신청 자격은 위 "공식 공고문 보기"에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 사업 요약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 신청 대상

소상공인

📅 일정·정보

신청 시작 2020년 1월 1일
신청 마감 2026년 12월 31일
지역 전국
분류 기타
사업 ID bizinfo_PBLN_000000000092578

📞 문의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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