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요약
전북특별자치도 내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사업화, 시장개척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군산시, 김제시 소재 본사, 공장(사업장)이 소재한 자동차 대체부품 제조 가능 기업(제조업)
☞ 국내외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품질인증 기반 대체부품 개발, 사업화 역량강화 패키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