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요약
업종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표준임금체계를 개발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이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석유화학업종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로 시작되는 업종 대상)
※ 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 포함
☞ 표준임금체계 도입 컨설팅 및 1:1 코칭, Help Desk 운영, 관심기업 등록 혜택 제공
※ 자세한 지원내용 홍보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