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만40세이상 (예비)창업자 3년이내 창업기업
(기술창업 및 전문경력으로 사업화 가능한 예비 및 3년이내창업기업)
※ 타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창업을 원하는 퇴직예정자 가능
▸연령무관(청년) 및 7년이내 창업기업 가능
▸본사 미 입주 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능함( 단,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 할 수 없음)
⚠️ 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한 자
▸정부 및 창업지원기관 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고 있는자
▸숙박업, 임대업, 유흥업, 요식업 등 단순서비스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