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
⚠️ 제외 대상
-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현직 중소벤처기업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