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예비창업가 및 도내‧외 사업장 보유 게임콘텐츠 관련 기업
⚠️ 제외 대상
∘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졸업기업 및 퇴거기업
∘ 기 졸업 및 퇴거한 기업의 대표가 신규 창업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있는 경우(신청일 현재부터 입주 종료일 까지)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자 등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순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유흥 관련 업종 등 게임기업과 관련 없는 업종 보유 기업
∘ 폐수·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기업 또는 업종
∘ 우리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및 기술료 미납 기업
∘ 기타 입주대상에 부적합하거나 기업의 사업 목적이 센터 운영목적과 상이한 경우
※ 입주 후에도 상기 자격제한사항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즉시 입주 취소 및 퇴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