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성남시 소재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식품제조 소공인
(산업분류코드 C10, C11)
⚠️ 제외 대상
아래의 내용에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및 지원 불가
① (참여제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② (중복참여)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수혜 및 수혜중인 자는 참여제한
③ (세금체납) 4대보험,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부도/휴‧폐업)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⑤ (서류 허위제출)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