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만 7년 이내인 콘텐츠기업
⚠️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상 고용인원이 없이 대표자 혼자 운영 중인 1인 기업인 경우
∙ 해외기업(합자회사일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및 타 기관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자(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대기업이 기업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협약일 기준 인천테크노파크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임대료 전액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입주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입주 예정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