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단, 업력 3년 초과 ~ 7년 이내의 경우 유선 문의 필요)
⚠️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소음, 진동, 폐수 등 공해 유발업종이나 제한 업종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 도소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등 보육센터 입주 불가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