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입주기업: 업력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멤버십기업: 업력 7년 이내 핀테크 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26.04.27)
⚠️ 제외 대상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나.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6.03.27.~04.27.)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ㆍ청산 이력이 있는자는 신청 불가
※ 다만, ‘26.03.27.(금) 이전의 ❶폐업(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 ❷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 신청 불가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기업
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주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 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 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바.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사. 본 시설 및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아. 과거 본 시설에서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및 대표자
※ 다만, 멤버십기업으로 지원 받은 기업 및 대표자는 입주기업으로 지원가능
자. 기타 규정상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