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본사 or 연구소 or 지점사업자 or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입주 가능
- (창업자) 창업 후 7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창업일자기준)
- 우대 가점기업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기업 등 우대
⚠️ 제외 대상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입주 제외대상 업종
2. 소음, 진동, 약품, 악취, 폐기물 발생 등 환경 침해 및 공해 유발 업체
3.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으로 규제중인 자
4. 기타, 입주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