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요약
“ 스타트업의 투자 경쟁력 강화부터 TIPS 연계까지 , 성장의 엔진을 달아드립니다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 창업 -BuS 프로그램 」 은 연중 상시 ‧ 정례적인 스타트업 발굴하고 , 기업 단계별 IR 데모데이 매칭과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직접투자 , TIPS 추천 및 투자 유치 연계를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투자 유치와 R&D 선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별 성장 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집중 고도화 과정을 지원합니다 . 센터의 직접 투자와 TIPS 추천을 통 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신청 대상
- 7년 이내 스타트업
① 창업기업 소재 지역 제한 없음
②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3에 따른 “창업기업” 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 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5.26.(화))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2) 및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