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청년창업기업(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2호)(각 공간별 지원 자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 제외 대상
지원불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치행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