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공고일 기준 대전지역 내 본사 또는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민간운영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내지 1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로 등록된 기관 * 학술연구 용역, 전시회 디자인, 전시 부스 설치로 등록된 기관은 제외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업 등
* 단,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이전하거나 설립할 경우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