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기술적 산업 지능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청년 예비창업자
❍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집약형 청년창업자(공고일 기준)
❍ 신청 제외 대상: 별첨 참조
❍ 청년창업기업: 만39세 이하의 창업가(대표자) / 공고일 기준
⚠️ 제외 대상
□ 제외대상
❍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연구소, 지사, 지점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공해 유발 등 센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별첨】
❍ 서류평가 시 기타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