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독립형 입주 신청자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3년 미만) 또는 벤처인증기업
- 업력 3년 이상의 경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해당 기업으로 모집 공고 기간 내 해당하는 유효 기간의
벤처기업인증확인서 증빙 필수
❍ 개방형 입주 신청자
- 예비창업자로써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내인 1인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여 입주 후 6개월
이내 최초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단, 기존 사업자등록 보유 기업은 2개월 이내 본점 주소를
광진경제허브센터로 이전)
- 명확한 비즈니스모델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의지가 있는 자
❍ 특화분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기반 창업 기업
- AI 기반 비즈니스 데이터 솔루션
- 자율주행 및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 바이오/헬스/에너지
- 빅데이터 및 네트워크 기반 솔루션
- 스마트시티/스마트팩토리
- 로보틱스(Robotics)
- 기타 팁스(TIPS) 및 딥테크(DeepTech) 기술 분야 솔루션
⚠️ 제외 대상
❍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이전이 불가한 창업기업
❍ 휴·폐업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 등
❍ 기타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