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자 또는 예비창업자
▪ 산학협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
(단, 단국대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 개발을 위함이 증명되어야 하며
본사는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 함)
⚠️ 제외 대상
① 창업지원 제외 업종 운영 기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② 소음, 진동, 악취 등 대학의 기능을 저해하는 공해유발 업종
③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자
④ 도‧소매기업만 영위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