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공고일 2026. 5. 12. 기준, 아래 1 ~ 3 의 사항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1.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 : 지역 거주자, 직장 재직자, 서울 내 대학(원) 재·휴학생
* 개인 또는 팀 단위 신청 가능, 팀 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이상 서울시 생활권자
2.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1) 예비창업자
2)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9. 5. 13. 이후 창업
3)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2019. 5. 13. 이후 창업
4) (예외 사항) 신산업 창업 분야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 관련 27개 분야 (공고문 참고)
3. 대표자 만 39세 이하 : 1986. 5. 13. 이후 출생자 (1986. 5. 13. 출생자 포함)
※ (예외사항)
1)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최대 3세 연령 상한
2) 교내창업, 외국인 유학생 창업자는 연령제한 적용 제외
⚠️ 제외 대상
1.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의 타대학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카지노 운영업, (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4. 공고일(’26.5.12.)기준 휴업 중인 기업
5.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 된 기업
6. 기타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의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