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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단기 모집 (6개월 이내)

「한글로(路) 조치원」 공간 운영 기업 모집 공고

📍 전국 ⏰ D-19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시설ㆍ공간ㆍ보육
📜 공식 공고문 보기 (K-Startup)
📌 폼픽 매칭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정보는 K-Startup·기업마당 공식 API 응답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 신청 자격은 위 "공식 공고문 보기"에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 사업 요약

세종시×SBS 에서는 한글문화가 창작·소비되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한글로(路) 조치원」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한글문화 거점 공간을 운영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 대상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F&B 사업(카페, 베이커리)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 *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종시에 사업자 주소지 등록 및 계약 종료까지 유지할 경우, 신청 가능 - 세종 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메뉴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거나 메뉴 개발 및 제조·판매(운영)가 가능하며, 메뉴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레시피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협조가 가능한 자 - 공간 계약 후 3년 이상 운영 유지가 가능한 자 ※ 단, 계약기간 중 임의 포기 또는 중도 퇴거 시, 코레일 내부규정에 따라 시설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일정·정보

신청 시작 2026년 5월 14일
신청 마감 2026년 6월 12일
지역 전국
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 ID kstartup_177677

📞 문의

담당 부서 지역혁신팀
전화 0449990238

이 사업이 마음에 드신다면 공식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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