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F&B 사업(카페, 베이커리)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
*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종시에 사업자 주소지 등록 및 계약 종료까지 유지할 경우, 신청 가능
- 세종 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메뉴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거나 메뉴 개발 및 제조·판매(운영)가 가능하며, 메뉴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레시피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협조가 가능한 자
- 공간 계약 후 3년 이상 운영 유지가 가능한 자
※ 단, 계약기간 중 임의 포기 또는 중도 퇴거 시, 코레일 내부규정에 따라 시설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