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26.5.15.)* 기준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만 18세~39세)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
◦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만18~39세(1986.5.16.~2008.5.15.이후 출생))
◦ 예비창업자 및 본사, 연구소 또는 지사가 인천에 소재한 기업
※ 타 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 사업화 지원 기업으로 선발된 후부터 1개월 이내에 본사, 연구소 또는 지사 중 하나를 인천시로 필수 이전
⚠️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