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공고일(2026.5.15.) 현재 소재지가 경기도인 콘텐츠 기업
※ 콘텐츠 관련 기업만 지원 가능(부동산업 등 지원 불가)
※ 경기도 내 ‘본사/본점’ 소재한 기업만 지원 가능(지사/지점, 연구소 등 지원 불가)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비 51% 이상)
· 참여기업 : 경기도 및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참여기업은 최대 1개까지 가능)
※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 제외 대상
※ 참가 자격 제한
① 공고일 기준(2026.05.15.) 본사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협약 체결 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과업 종료일(2026.10.31.)까지 4대보험 가입자 3인 이상 구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대표자 포함,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③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규모 1억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④ 신청일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단, 지원규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⑤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교부받은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⑥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⑦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⑧ 직전년도(2025) 본 지원사업 수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주관/참여기업 모두 지원 불가)
⑨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결정을 받은 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⑪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⑫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⑬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중도금/잔금 등)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