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플랫폼·AI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 제외 대상
- 아래의 지원 제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동종 업종으로 폐업한 후 3년(부도·파산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 기준
- 창업지원 제외 업종 운영 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소음, 진동, 폐수, 매연 등 공해유발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