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예비창업자]
■ 잠재력 높은 기술의 개발 단계에 있는 창업 준비자
■ 기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화 목적이 있는 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기창업자]
■ 기술집약형 업종의 창업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기업
■ 입주 확정 시 3개월 이내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가능(자격요건 관련 상세 내용 확인 필수)
[공통]
-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정 기업은 주사업장(본점)이 입주하여야 함
- 산학협력 공동연구 사업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입주 가능
※ 단, 연구소 입주 시 본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 함
- 우대사항: 국립공주대학교 학생·교원창업자 / 지역주력산업 및 전・후방산업 분야* 등
* 충남 주력산업: (주축산업) 디스플레이부품장비, 탄소저감자동차부품, 고기능성그린바이오
(미래신산업)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반도체첨단패키징
⚠️ 제외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입주시 본사가 정부나 지자체 지원 공간에 입주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및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