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1. 기업사무실
- 공고일 기준 지정, 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2. 공유사무실
-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제외 대상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