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기업 대표자 기준, 아래 조건 충족
- 독립형 오피스 : 3년 미만 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2023. 05. 21 이후 창업)
- 코워킹 오피스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2025. 05. 21 이후 창업)
- 연 령 : 19세∼39세 이하 청년 (1986.5.21. ~ 2007.5.20.)
- 주소지 :본점 소재지를 본 센터로 등록 혹은 이전 가능한 기업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내 사업장 이전 및 센터 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내 사업장 이전 및 센터 주소로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자
⚠️ 제외 대상
▷ 지원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음식점업, 무도장, 유흥접객영업
(주점 등),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프랜차이즈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자체 판단 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단, 분납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유예하고 있거나 현재 납부하고 있는 경우 가능)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유사・중복 지원 수혜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성년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 성년후견인(한정치산자)
▷ 기타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