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 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본사,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2016. 6. 1. 이후 설립)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 대상
- 본 사업에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기업 또는 사업 책임자(대표자 포함)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 인 경우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보육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단순 생산·제조·유통 중심 기업, OEM·ODM 기반의 단순 위탁생산 기업 등 연구개발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
-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