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예비창업자)
※창업업종 : 음식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포함), 서비스업, 제조업
⚠️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 제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