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입주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
※ 우대업종
가.지식집약산업 - 벤처 및 연구개발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업종
나.고부가가치산업(게임,애니메이션 등), 정보통신, 전자전기, 의료바이오 등
⚠️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예비)사업자
· 휴·폐업 중인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4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창업지원센터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거나 현재 입주 기업의 임직원
· 창업지원센터에서 규칙 위반으로 퇴출(연장불허)된 자를 임직원으로 둔 자
· 기 입주자와의 관계가 민법 779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에 속하는 자
·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