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요약
서울특별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간 공동협력으로 설립된 서울소셜벤처허브는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소셜벤처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며 서울의 소셜벤처 생태계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대상
1)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가 있는 소셜벤처 기업
2) 공고일(2026. 5. 28.) 기준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법인기업
※ 창업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 예비창업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설립 예정 기업은 신청 불가
3)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지점 또는 연구소 등) 주소지를 서울소셜벤처허브로 이전 가능한 사업자
4)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 대상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 / 2. 무도유흥주점업 / 3. 카지노 운영업 /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③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개인, 기업
④ 서울시 또는 자치구(서울시 소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확인(스타트업플러스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찾기’ 메뉴에서 확인)
※ 단, 입주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⑤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개인, 기업
⑥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개인, 기업
⑦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거나 중도 퇴거한 개인, 기업
⑧ 기타 규정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개인, 기업
⑨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⑩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기업
⑪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⑫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