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물산업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
*다만 제1호의 경우 창업보육실에 본사가 아닌 연구소, 지사 등만 입주하려는 기업은 제외된다.
1. 물산업분야 창업, 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으로 주사업장(본사) 입주 가능 기업
2. 물기술 및 물산업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 제외 대상
1. 타 공공기관 및 정부지원을 받는 창업 보육, 지원 기관의 입주중인 자
2. 신청된 기술의 주된 기술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3. 휴, 폐업 중인 사업자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자
5.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6. 기타 사업단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