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1) 1인 창업 의지가 있고
가) 입주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창업하였거나(초기창업자)
나)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예비창업자)
2) 1순위: 19세 ~ 39세의 청년
2순위: 1순위 외의 자 ※ 선순위자 우선 선발 예정
⚠️ 제외 대상
1)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규제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휴․폐업중인 자,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