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 후 7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기업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하여야 하며(예비창업자의 경우 신규등록), 미이행 시 입주 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주 신청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입주 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조에 근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
- 센터 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