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요약
AI, 바이오, 핀테크, 창조산업 등 서울의 핵심 전략 산업 분야 기업의 글로벌 자본유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투자진흥재단은 2026년도 하반기 'Core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 대상
해외 시장에 적합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글로벌 자본유치 유망 기업으로서 아래 1~3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서울 소재 기업
※ 본사 또는 영업소, 연구소 등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서울소재 증빙자료 필수)
2.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중심 업종
※ AI,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블록체인, 콘텐츠·게임, 통신·보안·데이터, 양자, 모빌리티, 뷰티·패션, 환경·에너지, 커머스, 교육, 푸드 등
3. 해외투자 유치 계획을 보유한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관련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제외 대상
① 지원 대상 외 기업 (서울 이외 소재)
②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대표자, 기업)
(예외대상)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기업)
(예외대상)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⑤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대표자, 기업)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중이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기업) (4.유의사항 참고)
⑧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기업)
※ 선정 이후 상기 지원 제외 항목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해당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