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해외진출 의지ㆍ역량 보유하고 AI 기반 제품ㆍ서비스ㆍ솔루션을 보유한 경기도 내 AI관련 중소기업ㆍ스타트업
(1) (필수) 경기도 소재 기업 한정
-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등록연구소’를 설치ㆍ운영 중인 기업 또는
-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 중인 기업
(2) (필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갖추고, 경기도정 및 도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AI기반 제품ㆍ서비스ㆍ솔루션ㆍ플랫폼ㆍ시스템 보유 및 제공할 수 있는 연구과제(기업)
(3) (필수) 기술성숙도 및 초기 상용화 요건, 해외진출 역량 보유
- TRL 5~7(실험실ㆍ현장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 이상 솔루션 보유 과제 또는 기업
- MVP(최소기능제품)을 확보하고 초기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기업* 초기 상용화 단계: 유상 파일럿 계약, PoC 수행, LOI/MOU 체결, 초기 매출 발생 등
- (우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상 매출 3억원 이상
- (우대) 해외 법인ㆍ지사 설립 계획이 있는 기업
- (우대)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연구 또는 현지진출 추진이 가능한 전담인력 및 내부 수행체계를 보유한 기업
⚠️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
- 재무건전성이 취약하여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자본잠식 상태의 기업)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기관 지원을 받아 중복수혜 우려가 있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앙지역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