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물산업분야 벤처 또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 제외 대상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 제 6조에 의한 신청제외대상은 지정신청 불가
1.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3.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4.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5.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나라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