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입주대상
■ 만 15세 이상 만 39세 미만 인자
■ 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5년 미만인자
※ 입주 후 이행사항
1)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0일이내 본 센터를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여야 함
2)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본 센터를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센터장 승인 시 사업자등록 유예가능)
⚠️ 제외 대상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등 사행성 및 불건전 업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창업지원제한업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