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산업집적법 제3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할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제외 대상
1.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애물질의 배출 업종,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3.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