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신청대상(①중형, ②소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개인/법인사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개인/법인사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 신청분야
- (①일반부문)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②지역활성화 부문) 관내(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혹은 지역 현안 해결형 창업아이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 제외 대상
○ 신청제한 사항(공통)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으로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운영법, 그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기업)
• 현재 휴업중이거나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사업자
○ 선정취소
- 예비창업자 중 입주 3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
- 선정에 관련된 제출자료 및 정보를 허위 및 위조·모방 작성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