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스마트시티 구축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AI를 활용한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 성립연월일 기준
※ 업력조건 : 공고일 기준(창업개시일 :‘19.07.06. ~?26.07.06. 이내 기업)
※ 신사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 제외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자격 제외대상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④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