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창업 후 5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 본사입주가 가능한 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소 입주는 아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 IT분야 기업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 우대
※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만 입주하는 경우에는 단국대학교 시설 활용이나 공동연구개발 목적이 확인되어야 하며, 본사는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공간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신청 제외
① 폐수, 매연, 소음, 진동 등 공해유발 업종
②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 거래자
③ 도‧소매기업
④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영업허가 업종
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제외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