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AI 기술 보유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26.7.15.)
○ 경기도 소재 관내기업 : 본사, 지사, 지점, 연구소, 공장 등 소재
○ 7년 이내 창업기업 : 설립 7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10년 이내 신산업창업 분야 창업기업 : 설립 10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창업 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양자 등 27개 분야
※ 업력 기준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함.
⚠️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기업 신용정보 조회 결과 ‘회수의문, 휴폐업, 부도’로 조회된 기업
○ 신청 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하여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자(기업)
○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제출한 자(기업)
○ 신청한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의 중복성(기 지원, 기 개발)이 인정된 경우
○ 중앙정부부처 및 그 산하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부정 참여하여 사업비 회수 판정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동일사업에 2년 연속하여 선정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