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소통 가능자
◦ 예비창업자(개인, 팀) 또는 협약일 기준 설립 후 7년 이내인 기업(‘19.09.01.이후)
*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협약일 기준 설립 후 10년 이내인 기업 신청 가능
◦ 대표자 연령 제한: 협약일(’26.09.01.) 기준 만 39세 이하
* 교내 창업 및 외국인 창업자는 대표자 연령 제한 적용 제외함
◦ 사업자등록 및 입주 의무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제외 대상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하다.
3)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의 타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하다.
4)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5)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6)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기타 경희대학교 (서울)RISE사업단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