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공고일 기준 대표자 기준 39세 이하(1986.7.27.이후 출생)인 (예비)창업자
※ 공동 대표일 경우 신청서 내 기재된 대표자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해야 함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2023. 7. 27. 이후)이며, 입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28청춘창업소로 이전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8청춘창업소(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33)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본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조)에 따른 제외 업종
-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자
- 심사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고일 기준, 고양시 창업 지원 유관기관 및 관내 대학 창업시설* 입주기업
* 동국대 BMC창업보육센터, 항공대 창업보육센터 등 고양시 창업지원협의체 참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