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서울 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공고일 기준(26. 7. 28) 창업 7년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4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등 타 지원시설에 입주 중이며 2026. 12. 31.까지 퇴거가 불가능한 기업
- 공고일 이후 신규 설립 기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상태인 기업
- 국세 혹은 지방세 체납 기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기업
- 과거 본 시설 입주 지원을 받은 기업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근거 유흥․사행성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