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경기도 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을 등록(예정)한 7년 이내 기술창업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예비창업자
*권역외기업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 이전·등록을 확약한 기업
*예비창업자 :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기업으로 ’19.07.28. 이후 사업을 개시한 자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연월일)
⚠️ 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금융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규제를 받고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 법정관리,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서 사업비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허위보고 등의 사유로 제재를 받고있는 기업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다른 지원사업에서 사업비를 중복하여 지원받고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그 밖에 사업목적, 지원요건 및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