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가. 서귀포시에 사업자 설립 또는 설립(이전) 예정인 3년 초과 7년 이내 청년사업자
※ 창업 후 3년 초과 ~ 7년 이내 기준
- 창업일이 2019년 8월 18일 ~ 2023년 8월 17일 이내인 사업자
- 3년 초과는 37개월부터 해당하며, 공고마감일 기준 산정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24~’25년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졸업기업은 본 공고문에서 정한 창업 업력 요건(3년 초과~7년 이내)을 적용하지 아니함
(스타트업베이,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제주중장년기술창업센터)
※ 서귀포시 거주 및 소재 사업자 우대
※ 선정자는 정해진 기간 내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에 사업자등록(개인/법인) 조건 있음.
세부사항 『6. 선정자의 의무』 참고
⚠️ 제외 대상
가. 신청제한 사업분야(아이템)
- 공해, 소음 및 환경오염 유발물질 배출, 도박, 부동산, 다단계, 보험, 정치, 종교 등에 해당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창업지원 제외 업종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명백히 모방하거나 도용한 기업
※ 모방으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등의 채무불이행 또는 휴·폐업중인 자(기업)
- 기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공간제공)을 수행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