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19세∼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기존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3년 미만인 자
※ 입주 직후 본 센터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여야 함
⚠️ 제외 대상
⦁지원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음식점업, 무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유흥접객영업(주점 등), 프랜차이즈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자체 판단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단, 분납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유예하고 있거나 현재 납부하고 있는 경우 가능)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성년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 성년후견인(한정치산자)
⦁기타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