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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단기 모집 (6개월 이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F2블록) 산업시설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

📍 경기 ⏰ D-26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시설ㆍ공간ㆍ보육
📜 공식 공고문 보기 (K-Startup)
📌 폼픽 매칭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정보는 K-Startup·기업마당 공식 API 응답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최종 신청 자격은 위 "공식 공고문 보기"에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 사업 요약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F2블록)의 산업시설(임대) 잔여호실에 대한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신청 대상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 ․ 민간기업 :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창업(개인,법인)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차 이하(신청접수일자 기준)」에 해당하고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 ․ 지원기관 : 첨단제조업, 지식·문화·정보통신 업종의 지원·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산업시설구역 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사업개시일 기준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 제외 대상
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②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업종,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③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 일정·정보

신청 시작 2026년 8월 4일
신청 마감 2026년 9월 2일
지역 경기
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 ID kstartup_178785

📞 문의

담당 부서 임대공급운영1팀
전화 031250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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