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공모대상 :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운영 사업
- 외래관광객 대상 독창적인 콘텐츠를 갖춘 관광 서비스 제공 사업
- 시 주요 정책과 협력하여 관광산업 측면에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 서울특별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법인
*서울 내 본점, 지사, 지점, 연구소, 공장 포함 1곳 이상 주소지 보유
- 설립연월일 기준 2019. 9. 9. 이후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갖춰야 함
⚠️ 제외 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
-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