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건물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제외 대상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기업 (대표자, 법인)
2.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기업
3. 기타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4. 이전 안양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벤처지원실에 입주 경력이 있는 기업